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이제 ‘정도 심한 3급 장애인’도 받는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이제 ‘정도 심한 3급 장애인’도 받는다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09.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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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시행... 예상 수급자 5만2천 명에 안내문 발송 예정
국민연금 청사 전경.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청사 전경. ⓒ 국민연금공단

[휴먼에이드포스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이 1·2급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했었다.

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제외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분류 기준 표.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분류 기준 표. ⓒ 국민연금공단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과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장애인도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 수급자로 예상되는 5만 2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수급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지급 대상 정리표. ⓒ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지급 대상 정리표. ⓒ 국민연금공단

9월 14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오는 10월분부터 부양가족 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가 늦어도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법개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더 많은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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