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경차 타고 기름세 돌려받으세요"
[쉬운말뉴스] "경차 타고 기름세 돌려받으세요"
  • 휴먼에이드포스트
  • 승인 2016.10.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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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의 혜택' 유류세 환급용 카드 사용 추천

 


[휴먼에이드]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편리한 자동차. 하지만 자동차를 사려면 비싼 가격을 내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관리하는 비용도 많고, 너무 복잡해요.

또 자동차가 고장 나면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자동차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은 크기가 작고 가벼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요.

작은 차일수록 달릴 때 나오는 가스의 양이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해요.

혜택 받을 수 있는 작은차 '경차'는 달릴 때 나오는 △가스의 양이 1000cc를 넘지 않고 △자동차의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길이가 3.6m △가로 1.6m △높이 2m 아래인 작은 차에요.

작은 차는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과 자동차를 나라에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다른 차들보다 절반이나 싸요. 또 나라에서 만든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고속도로의 돈 내는 곳을 지날 때도 절반만 내면 돼요.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해주니 큰 자동차를 쓰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요. 

또 다른 혜택으로는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작은 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기름값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에요.

작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카드로 자동차 기름을 사면 기름에 대한 세금을 1년마다 10만 원 정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기름의 종류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달라져요. 

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카드(유류세 환급용 카드)를 만들어서 기름을 넣을 때나 충전할 때 이 카드로 결제를 해야해요. 지금은 신한카드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10만 원까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신청하면 3개월 정도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2년 더 이제도를 펼칠 것이라니 지금이라도 카드를 신청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전부 돌려받고, 다양한 할인을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용어설명]

세금: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가에 지불하는 돈.

 


기사 원작자

전혜인 기자(프라임경제)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지호 (서울여상 2학년 / 서울)
윤혜련 (서울여상 2학년 / 서울)
이지희 (서울여상 2학년 / 서울)
 


'쉬운말뉴스' 감수위원(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소속)

정민경 (지적장애 / 바리스타훈련생 / 25세 / 서울)
이광수 (지적장애 / 특수학교사무보조 /23세 / 서울)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51909&sec_no=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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